미리 챙기는 2024 연말정산 - 주요 공제 항목 정리

미리 챙기는 2024 연말정산

2024년에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해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고, 소득 수준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그 이상이면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도 차이가 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나 공제되고, 전통시장은 50%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보통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체크 카드의 30% 공제 혜택과의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연말 정산 기본 중의 기본이죠


대중교통 공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저도 출퇴근 시 가끔 차를 이용하지만,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이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분배해 사용한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추가 납입

연금저축은 현재의 세금 절약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2024년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혜택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를 받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부양가족 공제 (계부·계모 포함)

2024년에도 부양가족 공제는 계부나 계모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부양 사실이 증명되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계부 계모도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됩니다.


이런 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서류 준비가 다소 번거롭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계부나 계모와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4.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호조리원 의료비 공제도 꼭 챙기세요

이 항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종종 놓치기 쉬운 공제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상당히 큰 만큼, 이런 공제를 통해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월세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공제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7,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월세 주거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경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액도 공제가 됩니다

월세 공제는 특히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집값이 부담스러운 시대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공제

결혼한 경우,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공제나 부녀자 공제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12월 전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공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총 급여 1,408만 원 이하 근로자

총 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으로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혜택입니다.

꼼꼼히 연말 정산 내역을 챙기는 모습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돌려 받자

2024년 연말정산 항목들을 살펴보면, 공제 혜택이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인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공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연금저축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환급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귀찮더라도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서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J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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